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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허제'의 뜻, 배경, 특징, 이후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뜻-특징-적용-시기-추가-적용-지역

 

'토허제' 뜻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며, 공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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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적용 시기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24일 이후부터 맺는 부동산 계약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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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재지정 배경 / 대상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결국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35일 만입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110.65km²)에 있는 약 2200개 아파트 단지다. 가구 수는 약 40만 채입니다.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부동산 가치가 높아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특징

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6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 주거용 토지를 매수한 경우, 매수자는 일정 기간(보통 2년) 해당 토지에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 방지: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형성을 도모합니다.

 

기간 연장 및 추가 적용지역

✅  정부는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마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토허제의 뜻과 재지정 배경과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의 허가제 시행은 주거 안정성과 공익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거래 절차의 복잡화와 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시행과 해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며,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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